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 수감을 앞두고 경남도민에게 인사말을 남기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김경수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자리가 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나, 이날 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위원회의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하지만, (선거를 치를 경우)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선거 관리 경비가 들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방역 부담이 증가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8개월여 뒤인 내년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점 등도 고려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도 두고 있다. 올해 보궐선거일은 10월6일인데, 만약 보궐선거를 한다면 새로 뽑히는 도지사 임기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 미만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