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 경남도민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험한 길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교도소로 들어서기 직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라고 경남도민에게 인사말을 남겼다. 그는 또 “함께 해 오던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여러분 어깨에 짐으로 남기고 떠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며 경남도 직원들에게도 인사말을 남겼다.
앞서 지난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었다. 이날 창원지검은 대검찰청의 형집행지휘 촉탁을 받아 김 전 지사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나, 김 전 지사 쪽은 소명자료를 첨부해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로 출석하라고 김 전 지사에게 통보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돼 77일 동안 수감됐었다. 따라서 2년에서 77일을 뺀 잔여기일 동안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김 지사는 형 집행 기간과 그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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