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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끄고 비상계단으로…코로나 제한 속 몰래 운영 유흥업소 적발

등록 2021-07-22 10:27수정 2021-07-22 10:44

경찰, 업주 1명·종업원 5명·접객원 6명·손님 7명 붙잡아
지난해 5월에도 영업금지 어기고 또 몰래 영업
대구경찰청이 지난 20일 밖에서 보이는 간판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동구 ㄱ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지난 20일 밖에서 보이는 간판불을 끄고 몰래 영업한 동구 ㄱ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일 밤 11시40분 대구 동구 ㄱ주점을 단속해 업주 1명·종업원 5명·접객원 6명·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ㄱ주점은 밖에서 보이는 간판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아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했다. 이들은 예약 손님만 비상계단을 통해 받았다. 현재 대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유흥업소 등은 정부 기준(밤 12시)보다 1시간 앞당긴 밤 11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주점은 지난해 5월에도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가 단속된 적이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로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 우려된다.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도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북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21일까지 9일동안 연쇄 감염이 이어져 모두 27명이 확진됐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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