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경북 구미시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다.
구미시는 21일 “코로나19 4차 유행과 최근 관내 확진자가 급증해 오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카페는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현재와 같은 4인으로 제한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와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구미시는 이날 0시부터 유흥시설 312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데 이어, 오는 22일 0시부터 8월3일 24시까지 노래연습장 319곳도 영업하지 못하도록 한다. 유흥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노래연습장으로 손님이 몰려가는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조처다.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구미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두 32명이 확진됐고, 하루 평균 확진자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에만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17명 생겼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김규현 기자 기사 더보기▶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