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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3천억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등록 2021-07-21 13:28수정 2021-07-21 13:43

유사수신업체 투자설명회 장소. 부산경찰청 제공
유사수신업체 투자설명회 장소. 부산경찰청 제공

고수익을 미끼로 몇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부동산 경매 등으로 몇천명한테서 3천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유사수신업체 회장 김아무개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부실채권 매각, 부동산 경매 등으로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연평균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2800여명한테서 305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투자금으로 법인 6개를 만들고 부동산 개발 정보를 파악해 경기도 포천시, 서울 강남구 등 전국 곳곳에서 74곳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 가운데 경기도 포천시의 부동산이 15곳 850억원인데, 경찰은 김씨 등이 포천시 한탄강 개발사업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 등이 사들인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 1천여억원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은 부동산 인허가를 도와달라며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한테 금품을 건넸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직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며 수사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으로 부동산 등 1454억원어치의 범죄 수익과 피의자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구영 부산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계장은 “보전된 재산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한테 돌려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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