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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유흥주점 사흘간 20명 확진…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1-07-21 10:48수정 2021-07-21 10:56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확진자 나와
21일부터 2주간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구미시가 지난 20일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지난 20일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 한 유흥주점에서 사흘 동안 2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구미시가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북도와 구미시 설명을 종합하면,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일대 한 유흥주점에서 지난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0일까지 사흘 동안 모두 20명이 확진됐다. 18일 구미에서 6명이 확진된 데 이어, 19일에도 구미와 칠곡에서 각각 3명과 1명이 확진됐다. 20일에는 구미 5명, 경산 1명, 상주 1명 등 모두 7명이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와 대전 1명 등 모두 3명이 확진됐다. 원평동 금오시장 일대는 구미의 대표적인 번화가다.

구미시는 유흥시설발 확산을 막으려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에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는 21일 0시부터 8월3일 24시까지 2주 동안 유흥시설 312곳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출입자 방문 기록을 알 수 있는 전화 체크인을 지원했는데, 확진자가 나온 업소에서 전화 체크인은 물론 큐아르(QR)코드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 업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 지난 엿새 동안 확진자 10명대를 기록해왔으나, 20일 전체 확진자는 25명으로 20명을 넘어섰다. 경북도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적모임만 4명으로 제한한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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