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오전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는 이슬람 사원 공사를 무기한 중지시킨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로 중단된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를 다섯달 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지난 19일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5일 무슬림 단체인 ‘다룰이만경북이슬라믹센터’와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는 법원에 북구청이 내린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슬람 유학생 쪽과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20일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다.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북구청은 사과하고 앞으로 공정한 행정을 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변함없이 지역사회와 평화로운 공존을 희망한다. 반대 주민들도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 재개 시점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공사를 바로 시작해도 되지만, 여전히 반발하는 주민이 있어 마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구청 차원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지도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학교에 다니는 무슬림 유학생들은 모금 활동에 나서는 등 이슬람 사원 건립에 나섰고, 지난해 9월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서문 인근인 북구 대현동에 2층 규모로 신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렸고, 현재까지 주민과 이슬람 유학생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다룰이만 경북 앤드 이슬라믹센터는 배광식 북구청장 등이 평등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데 이어, 이달 들어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글·사진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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