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6일 오전 경남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본부 가동 등을 지시했다. 경남도 제공
17일 0시부터 경남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경남도는 16일 “도내 모든 지역에서 17일 0시부터 28일까지 12일 동안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하지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혼선을 막기 위해 17~18일 이틀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가, 19일 0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명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되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돼 피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비상대책본부 가동과 현장점검·방역 인력 강화를 지시했다.
경남도 방침과 별개로, 김해시는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다. 창원 지역 유흥주점 1813곳과 보도방 146곳은 16~18일 사흘 동안 자진휴업에 들어갔다.
한편, 경남에선 13일 89명, 12일 88명, 15일 80명 등 최근 사흘 연속 8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에도 저녁 6시 현재 64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최근 사흘 동안 하루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시군을 넘나들며 확진자의 접촉자도 늘어나고 있다. 도내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으며, 모임 최소화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경남도민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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