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1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89명이 발생한 데 이어, 14일에도 오후 6시 현재 49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경남도는 15일부터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3일 하루 동안 경남에서 지역감염 87명, 해외입국 2명 등 8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4일에도 오후 6시까지 49명의 지역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후에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2월20일 경남 첫 확진자 발생 이후 89명은 경남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13일 경남 확진자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경남의 이전 최고수치는 지난 10일 67명이었다. 사흘 만에 최고수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13일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거주지는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통영·사천·밀양시와 함안·함양·남해군 등 사실상 경남 전역에 걸쳐있다. 지역감염자 가운데 13일까지 확인된 변이바이러스도 알파 161명, 델타 6명, 베타 2명 등 169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14일 현재 김해·양산·거제·통영·남해 등 5개 시·군에 한정해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일 동안 경남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가 적용되면 사적모임은 8명, 행사·집회는 99명까지 가능하다. 거제시는 자체적으로 5명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에서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을 할 수 없고, 전체 수용인원은 30%로 제한된다.
경남도는 주점형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출입자명부 관리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열흘 동안 운영중단 된다. 방역수칙을 어긴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려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44명에 이른다. 변이바이러스도 퍼지고 있으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과 이동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이다. 방역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오후 6시 현재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662명이다. 이 가운데 19명이 목숨을 잃었고, 419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71.7%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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