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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한 부산교통공사 직원 구속

등록 2021-07-14 09:14수정 2021-07-14 09:16

부산지방경찰청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도시철도에서 처음 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간강 등)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ㄱ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중순께 도시철도 역사 안에서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7일 발부됐다. ㄱ씨는 범행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고, 범행을 저지른 역의 근무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경찰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검찰이 ㄱ씨를 기소하면 직위해제 뒤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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