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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 쪽, 노조의 크레인 점거 해제 가처분신청

등록 2021-07-08 14:38수정 2021-07-08 14:50

지난 6일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턴오버 크레인 주변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지난 6일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턴오버 크레인 주변 모습.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제공

현대중공업 회사 쪽이 노조의 크레인 점거농성에 맞서 법원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 울산 지방법원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와 조경근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6명을 상대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쪽은 조 지부장 등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 점거농성을 해제하고 크레인 주변 도로 300m에 설치한 농성 천막과 현수막 등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개인별로 위반행위마다 5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도록 청구했다.

회사 쪽은 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조 지부장 등 16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조 쪽의 크레인 점거와 물류 방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회사 쪽과 벌여온 지난 2019년과 지난해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을 거듭하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조 지부장 등 2명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나머지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크레인 주변에서 천막농성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19년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에 따른 노사 마찰에다 이로 인한 징계자 처리와 손해배상소송 등 문제 탓에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진전을 보지 못했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잠정합의를 보긴 했으나 기본금 동결을 전제로 한 합의안이 다수 노조 조합원들의 반발로 찬반투표에서 부결됐고, 최근 2주간 진행된 추가 실무교섭에서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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