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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등록 2021-07-07 15:48수정 2021-07-07 16:37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의료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여섯달 만에 1천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시와 대전시가 8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1단계를 적용했다가 일주일 만에 올린 것이다.

부산시는 7일 “중앙재해대책본부와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사적모임이 지금처럼 8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콜라텍·무도장·클럽·나이트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카페·편의점·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안에서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엔 99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의 50%까지 앉을 수 있고 소모임·식사·행사·숙박은 할 수 없다.

부산시가 1주일 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 단계 격상한 것은 최근 1주일 동안 확진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0일~6일 20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8.9명이었다. 직전인 지난달 23~29일 1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확진자가 21.6명인 것에 견줘 하루 평균 7.3명 늘었다.

여름 휴가철에 밀접 접촉이 많고 장마가 되면 실내 환기가 잘되지 않는 데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피해서 피서객과 관광객 등이 부산을 방문하는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것도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단계 올린 또 다른 이유다.

앞서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옛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면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사우나 등의 발한시설 운영 금지를 풀었다. 같은달 24~30일엔 옛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면서 4명까지 허용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렸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 1단계를 적용했다. 1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지만 14일까지는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결국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1주일 만에 1단계는 끝났다.

한편, 부산에선 6일 오후 3명, 7일 오전 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지난 4월14일 이후 가장 많았다. 사상구 노래연습장 종사자·이용자·지표환자(최초 확진자) 지인 1명 등 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이용자 6명, 종사자 1명, 접촉자 1명 등 8명이다. 사하구 주점에서도 방문자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방문자 10명, 가족 접촉자 2명 등 12명이다. 또 부산진구 4개 주점 방문자 10명과 확진자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방문자 32명, 종사자 2명, 접촉자 10명 등 44명(서울 11명, 경남 3명, 대전 1명 포함)이다. 수산업 노동자 집단발생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2개 업체 소속 노동자 80명(전남 16명 포함)이다.

또 부산시는 7일 오전까지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136명이라고 밝혔다. 알파형 91명, 베타형 6명, 델타형 39명이다. 또 1차 백신을 접종하고 확진된 사람은 119명이고 2차 접종을 하고 확진된 이른바 돌파 감염자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역시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대전시는 지난 1일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발맞춰 강화된 1단계를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같이 상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이 시간대 식당과 카페의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죄석수 30% 이내, 결혼·장례 등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예방접종자·완치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직계가족 모임,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둬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등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단계 기간 동안 집회·시위는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또 대전시 방역당국은 밤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별도로 10일간 영업중단 명령을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대전시는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2주에 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전국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천명을 넘어섰고 대전에서도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장소에서 알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거리두기 상향 조정은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처”라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18~59살 연령대의 76만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되므로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대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낮 12시 현재 2827명이며,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이날까지 36일 동안 730명, 하루 평균 2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김광수 송인걸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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