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출범한 경남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1일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경남도 제공
7월1일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경남 자치경찰이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어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을 구호로 제시했다. 또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선정했다.
앞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경남도내 871개 초등학교 통학로 1749곳의 안전실태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2875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 11명이 숨지고 3568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110건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오후 2~6시 집중됐는데, 학년별 하교시간이 제각각이라서 하교시간 교통안전 활동이 등교시간에 견줘 소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원인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56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27건), 신호위반(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학로 안전실태 조사에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창원 98곳, 진주 42곳, 사천 28곳, 김해 26곳, 양산 25곳 등 346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목표를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243억원을 들여 2379곳에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기·교통안전표지·횡단보도), 도로부속물(도로표지·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을 개선·보강한다. 사전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는 차선규제봉 설치, 보도 확도 등을 통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로 했다. 등·하교시간 무인단속장비를 활용한 교통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위원회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1호 사업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남도·경남경찰청·경남도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안전시설 조성, 교통 지도·단속 강화, 안전교육·홍보 등을 통해 시민이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안전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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