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의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만 간담회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옴부즈맨협회(IOI) 이사회에서 협회 정회원 자격을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의 세계옴부즈맨협회 정회원 가입은 국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이어 네번째다. 세계옴부즈맨협회 회원은 협회의 각종 회의에서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가진 정회원과 그렇지 않은 준회원으로 나뉜다. 정회원이 되려면 독립적인 기관 운영뿐 아니라, 근거 법률과 조례가 마련돼 있고 운영성과도 충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는 2018년 9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했다. 고충 민원 처리를 비롯해 시민의 감사청구와 청렴계약 감시 평가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종합서비스 평가에서 2019년~지난해 2년 연속 시민고충처리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평가단도 전국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차태환 울산시 시민신문고위 위원장은 “시민신문고위가 지난 3년 동안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신문고위원이 업무 처리의 전문성을 갖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세계옴부즈맨협회 총회와 콘퍼런스 참석 등 관련 활동은 물론 세계 우수 옴부즈맨 기관이나 국외 지방자치단체 회원 등과 교류하며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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