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24일 중학교 1학년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의붓어머니 ㄴ(40)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ㄴ씨는 지난 22일 밤 경남 남해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ㄴ씨가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다툰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며 “ㄴ씨는 ‘평소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ㄱ양은 23일 새벽 온몸에 멍이 들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숨진 ㄱ양의 정확한 사망원인과 사망시각 등을 밝히려고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ㄱ양 주검을 부검했다. 공식적인 부검 결과는 다음 달 초 나올 예정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