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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4일부터 사적모임 8명 허용... 7월1일부터 전면 해제

등록 2021-06-23 16:56수정 2021-06-23 19:22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의료원에 도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의료원에 도착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에선 24~30일 사이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가 있고 다음달 1일부터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적모임을 할 수가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사실상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부산시는 2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현재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부산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을 유지하면 1단계를 적용한다. 부산의 최근 1주(16~22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4.6명이다. 앞선 2주(9~15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7명이다.

부산시는 1단계 적용에 앞서 1주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기로 했다. 24~30일 현재 1.5단계 기준을 적용하면서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8명까지 늘린다. 이 기간 방역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확진자 발생 변화 양상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4~30일 확진자 수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면 1단계는 보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부산시는 24~30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이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정부가 새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인원에 구애받지 않고 사적모임을 할 수 있으며 500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유흥시설·식당·카페·학원·목욕탕 등 모든 시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전시회·국제회의·학술회의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지키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스포츠경기는 실내는 수용인원의 50%, 실외는 수용인원의 70%까지만 입장한다.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은 좌석 한 칸을 띄우면 수용인원의 5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소모임·식사·숙박은 금지하지는 않지만 자제하고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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