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지난 7일 오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바로 작업 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지난 5일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북 포항시 폐기물처리업체 네이처이엔티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31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폐기물처리업체 네이처이엔티에 대해 특별감독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를 보면, △작업 발판 추락 방지 장치 △통로 끝 추락 방지 장치 △컨베이어 회전체 끼임 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위험작업을 하면서 안전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별안전보건교육도 하지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31건을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과태료 6685만원 부과했고, 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휴일·야간 등 안전 관리 취약 시간에 노출된 대구·경북 모든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한순간의 안전 소홀로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토요일이던 지난 5일 오후 2시28분 네이처이엔티에서 노동자 3명이 2∼3도 화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들은 소각로 통로가 막혀 뚫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고온의 산업폐기물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로 쏟아지면서 분출된 소각재를 뒤집어썼다. 3도 전신 화상을 입은 노동자 1명은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사고 발생 후 업체와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 논란도 일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오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같은 작업을 하는 공정은 모두 작업을 멈춰야 한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6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1차 사고 조사를 했지만, 의사 소견서가 없어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 업체는 이날 밤 늦게 의사 소견서를 받아 중대재해 발생을 신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현장에 나가 모든 소각로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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