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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혐의 대구 달성군의장 검찰 송치돼

등록 2021-06-23 13:57수정 2021-06-23 16:47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사범 76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구자학 달성군의장 등 76명이 대구 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1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개월 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222명을 수사한 중간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6명을 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고, 43명은 송치하지 않았다. 나머지 103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구자학 달성군의장을 농지 불법 매입과 부동산 차명 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구시 수성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를 샀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송치하지 않았다. 또, 대구시가 수사 의뢰했던 공무원 4명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송치된 76명 가운데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있었고, 나머지 70명은 일반인이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내 위장 전입한 사례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불법 매입한 사례도 1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의료시설 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 거래 9명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 사건, 기획 부동산 사건 등 모두 4건, 103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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