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2차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22일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거나 피해 상담을 요청한 부산시와 산하 25개 공공기관 직원 38명 가운데 성희롱 피해자가 9명, 성폭력 피해자가 1명 등 10명이었다. 특히 피해자 10명 가운데 5명은 2차 피해까지 봤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모두 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 2명이었다.
징계 상황을 보면, 가해자 9명 가운데 2명은 중징계인 감봉·정직 처분을 받았고, 2명은 경징계인 견책·훈계 처분을 받았다.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를 만나 화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ㄱ공공기관장은 부산시가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에 면직을 요구했으나 이사회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임기가 끝났다. 정부·자치단체 직속 직원은 비위 혐의가 드러나면 인사위원회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직할 수가 없지만 산하 공공기관장은 재직 중 비위 혐의가 있더라도 퇴직하면 징계가 힘들다.
부산시가 아직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4명 가운데 ㄴ공공기관장은 22일 직무에서 배제됐다. 그는 부하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와 면담을 하면서 성추행 피해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조직의 안위를 걱정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병진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6개 구·군 직원 1명씩 등 22명이 참여하는 티에프(TF)를 만들어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혜경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장은 “신고·상담자 다수가 신상 노출 등을 우려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본다. 또 2차 가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성희롱·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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