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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3일부터 사적 모임 8명까지 확대

등록 2021-06-21 15:29수정 2021-06-21 15:32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앞당겨 시범 적용

4명까지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이 울산에선 23일부터 8명까지로 확대된다.

울산시는 21일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3일부터 앞당겨 시범 적용한다. 이에 따라 4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을 없애고,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를 방역망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개편안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좀 더 앞당겨서 시범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8일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등교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했다”고 했다.

울산시는 사적 모임이 활성화되면 방역 위험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식당·카페·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유흥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업 관리자·종사자와 접객원 등의 2주 1회 또는 1주 1회 이상 선제적 진단검사(PCR) 여부도 구‧군, 경찰, 민간협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임시선별검사소 5곳도 계속 운영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방역 덕분에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충분히 안정화됨에 따라 새로운 개편안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지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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