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수백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한 남성이 신고접수 경찰관들과 국가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경남경찰청은 21일 “112에 331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한 ㄱ(58)씨를 상대로 신고접수 경찰관들과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7일부터 23일까지 17일 동안 112에 331차례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이런 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도움요청 전화를 받아야 할 112 신고접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ㄱ씨는 몇년 전부터 이런 행위를 반복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따라 ㄱ씨의 전화를 받은 신고접수 경찰관 34명과 국가는 지난해 11월12일 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민사5단독(판사 윤성식)은 국가가 입은 피해 39만337원과 112 신고접수 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540만원 등 579만337원을 배상하라고 ㄱ씨에게 판결했다.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은 ㄱ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시간을 합산해 산정했다. 신고접수 경찰관이 입은 피해금액은 통화 건수·시간과 직급 등을 종합 산정해, 1인당 10만~25만원으로 결정했다.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담당자는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신고를 하거나 개인적 불만과 욕설을 쏟아내는 행위는 그 시각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한겨레 영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