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강정마을회가 마련한 상생협약 공동선언식이 열린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일부 주민과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 강정마을 상생협약안에 주민 트라우마 극복 등 공동체 치유를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14일 제주도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는 최근 도의회에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상생협약안) 동의안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체 치유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강정마을회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하순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50억원씩 모두 250억원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안에 합의하고 동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앞서 도는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지도 않은 가운데 지난달 31일 강정마을 크루즈터미널 앞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좌남수 도의장, 강정마을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상생화합 선언식이 도의회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데 대해 도의원들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3일 심사가 보류됐다. 도의원들이 예산 지원에 치중한 동의안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을회와 도의회 행자위 간 간담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행자위와 강정마을회 간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약안에 제주도와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강정마을 주민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4·3트라우마센터와 연계한 치유 지원,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있었던 강정마을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도의회는 상생협약안 동의안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 15일부터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처리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상생협약안과 관련해 수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자위원장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강정마을의 갈등 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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