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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등록 2021-06-10 14:31수정 2021-06-11 02:31

자치경찰단, 11곳 29필지 불법 행위 적발
불법 산림훼손 등 4명 구속, 9명 불구속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일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일대.
제주도내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ㄱ(53)씨는 지난해 4월 제2공항 예정지에서 1㎞ 떨어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임야 1만4992㎡ 중 6659㎡에 농산물 저장창고 5동을 짓는 신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나머지 임야도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와 성토를 하는 등 훼손하고 ‘묘’로 돼 있던 지목을 임야로 바꿨다. 자치경찰단은 이 땅 실거래가가 1㎡에 12만원에서 45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서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를 한 사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 동안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성산읍 일대 및 인근 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곳, 29필지에 대한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상습 투기 △보전지역 개발 △공유지 훼손 등의 혐의로 4명에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농업회사법인 대표 ㄴ(58)씨는 땅값 상승을 목적으로 산림을 상습 훼손했고, ㄷ(80)씨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상대보전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ㄹ(57)씨와 ㅁ(65)씨는 산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다. 자치경찰단은 아울러 공유지를 무단점용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8명과 농업회사법인 대표 1명 등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주변 부동산중개업체 등을 통해 조사한 훼손 전후의 실거래가 변동 추이를 보면 훼손 전에 견줘 66~500% 정도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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