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을 편성했다. 지원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께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학생 8만8천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제주도내 학교 밖 청소년 1500여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 1만1천여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제정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쪽은 “학교 밖을 벗어난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지원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들 지원을 떠안게 된 제주도도 불편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원씩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제주도가 이를 지원하면서 도와 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 관계자가 지난 24일 사무실을 방문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유아 지원방안 협의는 하지 않은 채 예산편성과 관련한 입장만 설명하고 돌아갔다.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한겨레 제주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