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제주지역 골프장 대부분이 를 틈타 최소 15% 이상 요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24일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 5월 기준으로 제주도 골프장 평균 입장료가 지난해보다 15%∼23%가량 올랐다”고 발표했다. 대중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은 주중 요금이 13만5천원, 토요일(주말) 요금이 16만8천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5월보다 각각 23.8%, 15.8% 오른 수치다.
회원제 골프장 역시 비회원 평균 입장료가 주중 17만7천원, 주말 22만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만9천원, 14만4천원)에 견줘 각각 22.9%와 16.9% 인상됐다.
골프장 이용요금에는 입장료(그린피)와 도우미이용료(캐디피), 카트사용료가 포함된다. 도내 골프장 29곳 가운데 4곳을 뺀 골프장은 도우미 이용료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카트사용료도 8만원에서 9만~10만원으로 인상했다.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지난해 239만9511명으로, 2019년 209만1504명보다 14.7% 늘었다. 외국을 찾던 골프 관광객들이 코로나19 사태 뒤 제주도로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주도 내 골프장을 찾은 도외 이용객(외국인 포함)은 127만9397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절반이 넘었다. 2019년(108만8787명)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골프장 이용객이 76만5648명(도외 46만2101명, 도내 30만3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만3656명)보다 38.3%나 늘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도가 골프장에 준 세금감면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에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했고, 대중 골프장은 이를 면제하고, 재산세율까지 낮췄다.
서 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줄여줄 필요성이 소멸했다”며 “올해 말까지 혜택이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을 불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소비세 면제와 재산세율 인하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의 입장료 인상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며 “2000년대 초반 폐지한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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