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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갈등치유 기금 조성한다

등록 2021-05-20 17:06수정 2021-05-21 02:30

제주도·강정마을 6월 상생협약 체결 예정
2025년까지 250억원 조성 주민소득 증대
2019년 3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항에 입항한 영국 국적의 퀸메리 2호. 제주도 제공
2019년 3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항에 입항한 영국 국적의 퀸메리 2호. 제주도 제공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

제주도는 최근 제395회 임시회 안건으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가 의회에 낸 상생협력 협약서를 보면, 제주도는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50억원씩 모두 250억원의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예산은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계획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을 활용한다.

2026년부터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을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5월 완공된 강정 크루즈항에는 2019년 3월 영국 국적의 퀸메리 2호(14만9천t)와 같은 해 5월 마제스틱 프린세스호(14만2천t)가 들어온 것이 전부다. 당시 10시간 기항한 퀸메리호는 입항료 1159만원, 접안료 370만원을 냈다.

애초 2019년 강정 크루즈항에 배정된 선석은 230차례, 2020년 200차례, 올해 126차례다. 그러나 2019년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면서 크루즈 선박의 기항이 전면 취소됐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된 상태이다.

기금은 ‘제주도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에 따라 농산물 가공 공장 등 강정마을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제주도의회와 예산부서의 협의, 기금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밟게 된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는 직원을 고용할 때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강정마을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마을총회에서 이 상생협약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끝나면 다음달 안으로 강정마을회와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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