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교통체증을 줄이려고 추진한 ‘렌터카 총량제’가 좌초 위기에 처했다.
18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도내 교통 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8년 9월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세워 당시 3만2천여대의 렌터카를 2만5천대로 줄이기 위한 이른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했다. 렌터카 업체 신규 등록도 제한했다. 도는 같은 해 3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조절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 도는 또 당시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렌터카 업체들이 증차에 나서자 렌터카 증차 방지 계획을 마련해 증차를 막았다. 도는 이어 2019년 5월에는 자율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40개 렌터카 업체 1847대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렌터카 업체들이 소송으로 맞섰다. 렌터카 업체 2곳이 2018년 5월 제주시를 상대로 자동차 신규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시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신규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증차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가 업체 3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운행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행제한 처분으로 교통체증 예방이나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이 있지만, 공익을 우선한 나머지 원고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렌터카 운행제한 정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기조는 유지하되 올해 9월께 총량제 시행에 따른 도로 정체 및 해소 효과, 차량 감차 대수의 적정 여부 등 수급조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111대의 렌터카를 줄이기로 했으나, 실제 감축 대수는 61%인 3730대에 그쳤다. 도내 렌터카는 113개 업체에 2만9829대이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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