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일본과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과 한림어선주협회(회장 김정철)는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원전 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시킨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준비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협 위판 수수료의 50%가 줄어드는 상황을 가정해 1일당 1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 말고도 다른 안전한 처리방법이 있는데도 해상 방류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 어업인과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해 행위이며 주변국 어업인과 그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국제관습법상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원칙이 적용돼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쪽은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근해에 도달했는지 여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어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금액의 입증 등이 사실상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쪽은 또 “주권적 행위라 하더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행위와 같은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를 결정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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