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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내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등록 2021-05-13 11:22수정 2021-05-13 11:33

제주참여연대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도민 부담”
도유지 110~115% 급등, 사유지는 24~60% 올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도가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도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토지주들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지수는 332필지로, 묘지와 도로, 하천 등을 제외하면 183필지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유지는 29필지, 시유지 13필지, 국유지 2필지이고, 나머지 139필지는 사유지이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사들인 토지(도유지) 가운데 8필지는 2016년 한 해에 전년 대비 공시지가가 111%, 다른 1필지는 114.9%가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8필지의 공시지가는 2015년 1㎡당 2만8500원에서 2016년 6만100원으로 급등했다. 이 필지의 공시지가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해 2020년 기준 1㎡당 10만1800원까지 올랐다. 반면 이 시기 인근 사유지의 공시지가는 24~60.4%가 올랐다. 이 단체는 또 제주도가 공원 내 토지를 사들이면서 한 사람 소유의 토지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른바 쪼개기식을 분할 매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상식적인 도유지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이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비(보상비)를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공시지가를 예측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예산 부족으로 분할 매입했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토지주들로 구성된 오등봉공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전체 76만4863㎡의 터 가운데 9만5080㎡에 142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터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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