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제주시 첨단과학단지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6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있는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원 지사는 이날 초대 제주도 자치경찰위원장에 김용구(65)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과 같은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 된다. 상임위원은 위원 가운데 한 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3급 상당의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를 총괄할 사무국장 역할을 맡게 된다. 나머지 6명의 위원은 경찰서장(총경)을 지낸 고성욱, 강호준씨와 서귀포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사무총장 이신선씨, 제주도 교육청 교육국장 출신 김순관씨, 지역 일간지 <한라일보> 대표를 지낸 강만생씨, 변호사 백신옥씨 등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상근직으로 임기는 각 3년이다.
원 지사는 “제주자치경찰은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면서 자치경찰이 나가는 모델로 열심히 노력해왔다. 이제 자치경찰제 전환을 통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편에서 원활히 소통하고 주민 밀착형 경찰사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개과 4개팀으로 조직되며 일반직 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 국가경찰공무원 등 모두 16명이 배치된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이 존재하고 있어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를, 자치경찰단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이중적인 형태로 운영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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