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60여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를 계기로 제주경찰청이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의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횡단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62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입구 4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5·16도로와 1100도로 등 경사가 급하고 굴곡진 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하고 과속 단속 범위 확대와 제한 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법령을 검토하는 한편 제주도, 도로교통공단,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전달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안으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또 구간 단속 연장과 제한속도 하향 조정도 추진한다.
제주도내에서 운영 중인 구간 과속 단속도 현재 평화로를 포함해 10개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확대해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제주대 사거리를 포함해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등 올해 말까지 24개 구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5·16도로 성판악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제주의료원 남쪽까지 10.5㎞에 이르는 구간에 지난 1일부터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제주의료원 북쪽에서부터 제주대학교 병원 입구 사거리까지 2.8㎞ 구간에도 이달 안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아울러 5·16도로(제주의료원 북쪽~제주대병원 입구 사거리)와 산록북로(노루생이삼거리~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도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6일 5·16도로변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는 한라산 쪽에서 시내 방면의 경사진 도로를 달리던 4.5t 트럭이 정차해 있던 1t 트럭과 시내버스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6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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