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담과 조사·구제 활동을 담당할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오는 9월 출범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 1월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이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도 내외 학생과 교사,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부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만들어지는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민주시민교육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며, 학생인권상담지원관 2명이 활동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센터가 출범할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학생인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학생인권조례 연수에 들어가는 한편, 학생인권 실태 등도 조사한다. 인권과 법률, 교육 등 전문가로 15명 안팎의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50명 규모의 학생참여위원회도 만들 예정이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3월 학생들의 도의회 청원 이후 찬반 갈등을 빚다가 같은해 12월 기존 조례안의 내용이 대표 수정된 채 통과됐다. 이후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서울과 광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운영사례와 학생인권교육 현황 등을 수집했다. 지난 1월 제주교총,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팀과 간담회를 열었고, 4월까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단체와의 간담회, 일선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 조례 시행에 따른 의견을 나눠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연수를 강화하고 학생 인권 관련 기관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면서,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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