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한다.
제주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사들이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유 또는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마친 뒤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 매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보완해 부동산 거래에서는 사전에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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