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가 단계별 대응을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산 관련 단체들은 항의집회를 열었다.
도가 20일 마련한 단계별 대응 계획을 보면, 지금부터 방류 예정 6개월 전까지를 1단계(관심)로 설정해 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재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 및 조사 영역을 확대한다. 이어 2단계(주의)는 방류 예정 6개월 전부터 방류 때까지로, 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사성 물질 감시 지원과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나가며, 3단계(경계)인 방류 때부터 방류 후 6개월까지로 선박 운항 통제 여부를 결정하고 수산물 채취 금지 등에 들어간다.
4단계(심각)는 방류 후 6개월부터로 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고 방사성 물질 오염지역으로의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수산물 유통을 통제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이달 안으로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필요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제주 남부해역권의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과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조사 지점을 확대해 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외국의 해양연구소 연구자료를 인용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200일 이내에 제주 연안에 도착할 가능성이 예측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3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전 세계적, 전 인류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제주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의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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