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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마을공동목장’ 재산세 감면 대상 아니다”

등록 2021-04-15 13:20수정 2021-04-15 13:34

가시리 마을공동목장조합, 서귀포시 상대 소송 패소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마을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룡)는 15일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이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목장조합 쪽은 시가 지난 2018년 11월 목장조합이 소유한 토지 750여㏊(225만여평)에 대한 재산세 1억4771만원과 지방교육세 2954만원을 부과하자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목장조합 쪽은 조합이 지방세 등의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마을회 등’에 해당하고, 유채꽃 축제 용도로 사용하는 일부 토지는 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목장조합 쪽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8년 12월 유채꽃 축제 사용 토지와 도로를 뺀 나머지 토지에 대해 재산세 8878만원과 지방교육세 1775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목장조합 쪽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년 7월26일 이를 기각했고, 이에 다시 제주지법에 재산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 ‘마을회 등’은 마을 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동체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이어야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시리협업목장조합은 가시리 주민 전체(1281명)의 21%에 해당하는 270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목장조합 규약 가운데 가시리 주민 중 1978년 3월25일 이전에 가시리에 거주했던 주민이나 그 후예로 현재 가시리에 거주하는 세대주만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마을회와 목장조합의 재산을 엄격하게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목장조합이 진행하는 사업이 가시리 전체 주민의 복리를 위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마을회와 재산을 분리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마을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일제 강점기 도내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을공동목장은 4·3 이후 마을 공동체의 와해와 1990년대 이후 축산업의 쇠퇴와 골프장 등 개발 바람으로 2004년 72곳 9127㏊에서 2009년 67곳 6553㏊, 2014년 57곳 6327㏊로 줄어든 데 이어 현재는 44곳 4611㏊가 남아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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