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해녀들과 어촌계원 등 마을주민들이 지난달 16일 마을 어장 내 해루질을 단속하라고 요구하며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제주도가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 어패류 등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반인들의 ‘해루질’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관광객·일반인들이 마을어장에 들어와 어패류 잡아가는 일이 잦아 주민들과 사이에 갈등이 커지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는 8일부터 비어업인이나 맨손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조건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비어업인은 어업 면허가 없는 일반 주민이고, 맨손(신고) 어업인은 행정기관에 신고한 뒤 낫이나 호미, 갈고리를 사용해 어획을 하는 사람이다.
도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을어장 안 조업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이내로 한정했다. 낮 시간대에만 포획·채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으로 변형된 갈고리 등의 어구나 잠수용 장비 사용도 금지했다.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도 어업권자가 관리하고 기른 조개·해조류 또는 해삼 등 정착성 수산동물 포획·채취도 금지했다. 제주도내 해안 대부분은 마을어장이다.
도가 해루질을 금지하고 나선 것은 어촌계와 관광객·주민 간 마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마을회와 어촌계 등 마을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무차별 해루질로 마을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해루질은 최근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손쉽게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야외 활동으로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시를 위반하면 신고어업인은 어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고, 비어업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어업을 경영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고시 제정으로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간 분쟁이 해결되고 수산자원 보호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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