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국민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범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때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게 돼 있다. 신고 대상에는 의원뿐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다.
개정안을 보면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마친 뒤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을 보유 혹은 매수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도록 했다. 윤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부동산 투기 △영리 업무 종사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자문위원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지만 의원과 정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엘에이치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 등이 공개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도민 불신이 나타나고 있다. 조례개정안은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이다”라며 “도의회가 자발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신고 조치 등을 마련하고 의원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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