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주민들이 지난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마을어장 내 해루질을 단속해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내 해안가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이 인기를 끌면서 제주도내 해녀 등 마을주민들과 이용자들 간에 마찰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맨손어업을 하겠다며 행정시에 신고한 건수는 맨손어업 229건과 산소 공급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이뤄지는 나잠어업 31건 등 모두 260건의 해루질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관광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야간에 탐조등을 갖추고 제주도내 마을 어장에 들어가 수산자원을 잡는 바람에 해녀와 마을어촌계가 마을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마을회와 어촌계 등 대평리 마을주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해루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무차별적 해루질로 마을어장의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마을어장이 황폐해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1억원 이상의 홍해삼 종패를 마을어장에 뿌렸으나 거의 사라졌다. 해루질을 막기 위해 밤마다 해안가를 순찰하고 해루질하는 사람들과 대치하지만, 어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해루질 동호회 등을 구성하거나 다른 지방에서 입도해 전문적으로 해루질한 뒤 다른 지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2~5명이 무리를 이뤄 마을어장 등에서 야간에 탐조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전문적으로 해루질을 해서 수산물을 채취해도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져도 해양경찰이나 공무원들이 단순 중재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또 야간에 해루질할 경우 탐조등 사용과 관련해서는 법 규정 위반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맨손어업인과 비어업인은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투망이나 호미, 갈고리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탐조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야간에 안전장비를 갖추면 수중레저활동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는 야간에 안전장비를 갖춰서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해루질하는 이들이 불빛을 이용할 경우 안전장비로 봐야 하는지 수산자원을 찾는 도구로 봐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 규정을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