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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한 제주도의회 임시회 4일 자동폐회

등록 2021-03-03 17:11수정 2021-03-03 17:35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가 사무처 소속 직원 2명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긴급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회 잔여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4일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지 못한 채 자동폐회된다.

도의회는 3일 오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긴급 논의를 거쳐 제39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에 이어 3일 열려던 상임위원회별 회의가 모두 취소됐으며, 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제2차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폐회 선언 없이 회기 만료에 따라 임시회가 자동 폐회된다.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도중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자동폐회하는 상황은 1991년 도의회 부활 이후 처음이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임시회를 개회해 4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무처 직원 2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중단하게 됐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의견청취를 비롯해 의안 심사는 다음 임시회로 자동 연기됐다.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한편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직원 ㄱ씨는 지난 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ㄱ씨와 접촉한 또 다른 직원 ㄴ씨도 2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의회는 총무담당관실 직원 16명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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