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2일 도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전날 오후 10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예정된 제3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총무담당관실 소속으로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총무담당관실 직원들이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이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 검사를 요청했다.
도의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지난달 22일 개회해 오는 4일까지 열리고 있던 제392회 도의회 임시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실상 임시회 연기가 불가피해 논의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해 확진 판정된 전북도의회 직원이 지난 25일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3월 초 열릴 예정이던 전북도의회 제379회 임시회가 2주 뒤로 연기됐다. 임시회는 3월16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감염자 접촉자들이 지난 2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상임위원회 개최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돼 임시회 일정을 조정했다. 전북도의회는 청사를 소독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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