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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 공개…행정시장 직선제 이번엔 이뤄질까

등록 2021-02-23 14:58수정 2021-02-23 15:07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 공개
영리병원 특례폐지·청문회 대상 확대 담아
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수년째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바꾸자는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또 제주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에서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특례도 삭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태스크포스(단장 이상봉 의원)는 이번 초안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날 초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에 의한 직선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인 대안 마련 차원에서 여론 수렴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및 4년 임기보장’ 등의 대안을 찾기로 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제주시·북제주군·서귀포시·남제주군 등 4개 시·군 체제를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해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 체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행정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하지 못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받아 줄곧 개편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또 현행 제주특별법에 있는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개설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도가 수립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관한 계획’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제주특별법상 도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항도 개정해 행정시장, 별정직 부교육감도 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의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만 구성하고, 일반 도의원과는 달리 본회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했다.

도의회는 이날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및 도민 설문조사를 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와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과 개정안의 방향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의안이 나오면 국회의원들과의 조율을 거쳐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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