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봉안된 4·3희생자 명단이 마을별로 빼곡히 적혀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4·3평화재단과 4·3유족회 등의 말을 들어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라온 4·3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4·3 유족과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4·3특별법 개정은 오는 2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가 진상조사 △불법 군사재판을 통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 처리가 끝난 뒤 서 위원장은 “제주의 4·3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국회가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해줬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현대사의 아픔,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배·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행방불명 수형인들이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추가 진상조사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이날 환영논평을 내고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어 희생자 명예회복에 다가섰다.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화해와 상생의 4·3 해결 정신을 되살린 행안위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4·3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