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현 증상 등이 나타나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도 여행을 한 확진자가 나타났다. 더욱이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도 가족 등 일행 5명이 제주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뒤 결과가 나오기 전 제주에 온 서울 중랑구 거주자 ㄱ씨가 9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ㄱ씨의 입도 사실을 9일 서울의 관할 보건소에서 통보받고 일행의 소재를 파악한 뒤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ㄱ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두통 증상이 나타나자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ㄱ씨가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 관광을 위해 입도한 것이다. ㄱ씨는 9일 입도한 뒤 보건소 쪽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그동안 제주여행을 할 경우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하도록 권고해왔다.
도는 ㄱ씨 일행이 주소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지만 이탈 시에도 법적 처벌 근거 조항이 없다”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의무 격리를 해주도록 중대본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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