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가 의무화되고, 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도내 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의무화와 교내 외부 화장실 이용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제주도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도 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장애인과 여자 화장실의 위생용품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가림막 설치와 기존 화장실 범위에 야외 화장실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내 전체 191개교 가운데 23%인 43개교에 외부화장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평일 야간과 주말에 학교를 상시 개방하고 있고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 발생 때 학교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강 의원은 “학교의 외부화장실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위탁을 통한 관리·운영과 함께 책임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화장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 동안 전국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제주에서도 85건이 발생했다. 성범죄의 51%는 불법촬영 범죄로 불법촬영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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