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학교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의 버스 기사로 근무하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도내 한 학교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음란한 대화를 나눴고, 학교에서 면담과정에서 피해가 알려지는 등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의 허위 진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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