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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침입 ‘활동가’ 석방 탄원에 1만5천여명 참여

등록 2021-01-26 16:43수정 2021-01-26 16:48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럼비 해안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럼비 해안에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 구럼비 발파 8년을 맞아 지난해 제주해군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구속된 ‘평화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에 1만5천여명이 동참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9월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활동가 송강호(63)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1만5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송씨는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동티모르 내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인도네시아 아체 내전의 피해자들, 지진피해를 당한 아이티와 로힝야 난민들을 돕는 일에 투신해왔다. 그런 평화운동의 일관된 여정 가운데 절차의 공정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제주 강정마을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송씨는 지난해 3월7일 강정사람들의 안식처인 구럼비 바위가 발파된 지 8주년을 맞아 해군기지 내에 남아있는 구럼비 바위를 찾아 기도하려고 여러 차례 공식적인 방문 신청을 했지만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고, 결국 기지 철조망을 훼손하고 기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송씨는 1시간 30분여분 동안 기지 내 구럼비 바위의 흔적 위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드렸을 뿐 군에 대한 어떤 위해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 평화활동을 고려한 판결을 통해 평화의 가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 것인지 가르쳐달라”고 탄원했다.

송씨에 대한 2심 재판은 27일 열린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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