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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 본격화…“5월까지 개정안 제출”

등록 2021-01-25 16:35수정 2021-01-25 16:49

송재호 민주당 의원, 22일 입법화 관련해 입장
제주도청.
제주도청.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도 본부장(도당위원장)은 지난 22일 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제주본부 출범식이 끝난 뒤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입법화에 대한 입장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시 개편과 특별행정기관 문제 등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는 6월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행정시장 직선제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해다. 시장 직선, 행정구역 조정, 기초의회 등의 문제 대해 오랫동안 논의됐다.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에는 제주와 세종은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돼 있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안을 주면 행안부는 따르겠다는 의미다”며 “그러나 행안부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최근에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6년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이후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부활 등 갖가지 대안이 제기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에 냈으나, 행안부는 “제도의 도입은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단일 광역 행정체제인 ‘특별자치도’로 개편된 뒤 시민이 직접 뽑던 기초자치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로 바꿨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며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요구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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