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 앞에 주차하는 충전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한다.
제주도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앞에 차를 세우면 단속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를 덜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자동단속 장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충전기 앞 불법 주차나 충전 완료 뒤 장기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2020년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의 하나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을 개발했다. 자동단속 장비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장치를 기반을 개발한 것으로 충전구역 내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차 번호를 인식해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다.
지정된 시간 이상 충전구역을 이용하면 점멸등 경고 및 음성안내와 함께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조치 대상으로 사진 및 충전구역 이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차량 소유자에게 전송한다.
도는 급속충전소 35곳 75기를 대상으로 자동단속 장비를 설치를 끝냈으며,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이 장치가 작동되면 내연기관 차량이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 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된다. 자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경고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자동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충전방해행위 추이 등 효과를 분석한 뒤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