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제주도와 도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도와 도의회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안심번호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돼 발급받을 수 없음에 따라 언론사 등 제3의 기관을 통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11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을 보면 전체 도민 2천명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하고, 이와 별도로 성산읍 주민 500명에 대해 조사까지 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여론조사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안심번호 발급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여론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급받으려고 했다. 안심번호 발급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사 대상자의 중복 응답을 막을 수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안심번호 방식의 조사는 정당의 당내 경선이나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등에서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 등이 실시하는 자체 선거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문항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자 도와 도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애초 지난 11일까지 여론조사를 끝내기로 했으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합의문 효력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주관할 언론사 등의 선정 등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언론사 선정 방식이나 비용 부담 문제, 제2공항 찬반 설문 외에 어떤 문항을 포함해야 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해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홍명환 도의원은 “국토부가 압도적인 찬성이 없이는 강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고, 이상헌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국토부의 정책결정권이 없게 된다. 제주도는 ‘참고용’이라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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