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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해외 전지훈련, 제주로…” 선수단 진단 검사 의무화한다

등록 2021-01-12 11:40수정 2021-01-12 11:42

제주도 전지훈련 선수단 코로나19 진단 검사 의무화
18일부터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해야

앞으로 제주도에서 훈련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국내 학교·실업·프로팀 등 각종 운동선수의 전지훈련이 제주도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제주에 오는 전지훈련 선수들과 훈련 관계자들은 모두 주소지 관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판정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전지훈련 선수단의 입도 전 진단검사를 통해 도내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전지훈련팀은 학교장과 학부모 동의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팀은 훈련시설 출입이 불가능하다. 체류 기간 전지훈련 선수단들이 방역에 대한 책임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했다.

전지훈련 선수단들은 현재 하루 2차례 이상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증상 여부를 확인 뒤에야 시설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도는 올해 겨울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 인원은 모두 182개팀 3718명으로 추정했다. 이날 현재 78개팀 1796명이 입도해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2월까지 52개팀 1527명이 추가 입도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동계 전지훈련 운영지침 및 방역매뉴얼을 마련해 훈련팀이 체류 기간 유의해야 할 방역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도 전 선수단에 훈련계획과 자체 방역계획이 포함된 훈련신청서와 건강확인서, 서약서 등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전지훈련 선수단의 혼선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을 동계훈련 선수단에 사전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동호인 및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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